3월 19일부터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미성년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거래 사이트의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 않는다.

현거래 사이트가 존재 가능한 이유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현금을 주고 사더라도 떳떳할 수 있다. 물론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건 잔소리밖에 없고, 이건 미성년자라고해도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이 웃긴건 미성년자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 문제없는데, 거래사이트를 이용할 순 없다는 점이다.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손쉽게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것 같은데, 그 손쉬움 뒤에 숨겨진 안전함을 너무 무시한 처사같다. 여기서 안전함이란 거래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다고해서 미성년자가 가진 아이템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사라질리가 없다. 돈에 대한 욕구를 잘라 버릴 수는 없으니 아이들은 이제 불법이나 위험한 길로 나서야한다. 실제로 거래사이트가 생기기전에는 아이템 거래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었다.

어떤 결정을 내릴때 그 결정으로 인해 생길 역효과도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어린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조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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